문화·환경경기 양평군현금(감면)개인

상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양평군 · 수도사업소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에게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

지원 대상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라.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지원 내용

▣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세대당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톤이하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라.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신청 방법

▣ 수도사업소 및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기초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증
  • 3자녀 이상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수도사업소/031-770-3696

근거 법령

양평군 상수도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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