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부산현금(감면)개인

상수도요금 감면

부산광역시 · 요금관리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지원 내용

  •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www.busan.go.kr/water 가입 후 신청
  • 방문 신청
  • 해당사업소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 051) 120 - ②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영지원부/051-669-4231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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