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부산현금(감면)개인
상수도요금 감면
부산광역시 · 요금관리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지원 내용
-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www.busan.go.kr/water 가입 후 신청
- 방문 신청
- 해당사업소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 051) 120 - ②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영지원부/051-669-4231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