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전국현금개인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교통환경과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지원 대상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신청 방법

  •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

신청 기한

각 지자체 공고 참조

구비 서류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근거 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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