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 오산시현금(감면)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오산시 · 수도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경로당
  •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 내용

  •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본인에 한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수도요금 할인신청서, 자격증명서

문의처

수도과/031-8036-6384

근거 법령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제3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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