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북 제천시현금(감면)가구

상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충청북도 제천시 · 수도사업소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수급자 증명서

문의처

수도사업소/043-641-4890

근거 법령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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