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경기 화성시현금가구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경기도 화성시 · 복지정책과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로금 100천원 지원(연 2회)
지원 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타 법령 등에 따라 명절위로금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 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등 제외)
-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계좌입금, 지역화폐 지급
신청 방법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189-3855
근거 법령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