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 하남시현금(감면)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하남시 · 상수도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4자녀 이상- 가정용 15톤 감면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하남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수도과/031-790-5088

근거 법령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제42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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