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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 버스정책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 환급 혹은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즉시 할인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지원 내용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서울, 인천 버스 및 지하철) 실 사용액을 연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지역화폐로 환급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

신청 기한

수시 접수

구비 서류

공인인증서 등록 혹은 간편인증을 통한 거주지 확인, 실제 사용중인 본인 교통카드 정보, 환급받을 지역화폐 정보(온라인 신청시 정보 등록) 혹은 똑타 앱을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결제

문의처

경기교통공사/1577-8459

근거 법령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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