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전국기타(교육)·문화/여가지원개인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진흥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

지원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 사업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 중심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에따라 50세 이상 포함, 세대통합형 가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어르신 대상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운영
  •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 생활체육 기획사업 * 지자체별 사업내용 상이

신청 방법

  • 지자체 혹은 시도 체육회 유선 확인후, 신청 * 지역별 신청방법 상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해당 지역의 지자체 혹은 시도체육회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044-203-3143

근거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2)||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의2)||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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