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전국기타·현금개인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적응과
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지원 대상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 (개인) 가정의 세대주(구성원) 또는 상업시설 등의 실제사용자
선정 기준
- (개인) 참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 또는 1년간 월별 기준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률을 산정 5% 이상 절감한 세대에 인센티브 지급
지원 내용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
- 온라인 신청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온라인가입 또는 탄소포인트제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 변경 시 변경신청서
접수 기관
한국환경공단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032-590-3434
근거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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