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 여주시현금(감면)개인·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여주시 · 수도사업소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사회 취약계층 및 유공자등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
  •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 가구당 5세제곱미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누수 감면
  •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00분의 50. 다만, 고의나 과실에 따른 누수와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누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기타 : 여주시 수도사업소 직접 방문
  •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필수 : 감면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선택 : 주민등록등록등초본

문의처

여주시 수도사업소/031-887-3542

근거 법령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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