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전국문화/여가지원·이용권개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산림청 · 산림복지교육과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지원 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선정 기준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지원 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신청 방법

  • 온라인접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http://www.forestcard.or.kr)
  •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신청 기한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방법
  • 접 수 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해당사항 없음

②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리신청 : 위임장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우편 신청방법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②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개인 별지1, 단체 별지2 서식) 1부, 위임장(별지3 서식) 1부

문의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근거 법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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