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 동작구이용권개인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월 100~350시간 차등지원)

지원 내용

  • 활동지원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와상, 사지마지,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등)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20-9124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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