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서울현금개인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특별시 · 주택정책과

청년(19세 ~ 39세)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

지원 대상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지원 내용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 기한

2025.6.11.(수) 10:00 ~ 6. 24.(화)18:00

구비 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1833-2030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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