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서울현금개인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특별시 · 주택정책과
청년(19세 ~ 39세)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
지원 대상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지원 내용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 기한
2025.6.11.(수) 10:00 ~ 6. 24.(화)18:00
구비 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1833-2030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