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서울현금개인
서울 청년수당 지원
서울특별시 · 청년사업담당관
서울시 중위소득 150% 이하 19~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수당 지원
지원 대상
- ('26 기준) 공고월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중위소득 150%이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지원 내용
-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최종학력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대상 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지원
- 체크카드 사용 원칙(예외적 현금 사용 가능)
-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단기근로 청년은 대상자에 포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youth.seoul.go.kr
신청 기한
매년 공고문 참고
구비 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또는 제적·수료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문의처
미래청년기획관/1566-334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