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 용산구이용권개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 사회복지과
최중증 독거장애, 성인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시비 및 구비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최중증 독거 장애인 및 성인발달 장애인
지원 내용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용변, 체위변경, 식사), 가사활동(청소, 세탁, 취사), 사회활동(등하교, 출·퇴근, 외출 동행) 등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99-7113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