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 용산구이용권개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 사회복지과

최중증 독거장애, 성인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시비 및 구비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최중증 독거 장애인 및 성인발달 장애인

지원 내용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용변, 체위변경, 식사), 가사활동(청소, 세탁, 취사), 사회활동(등하교, 출·퇴근, 외출 동행) 등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99-7113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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