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 동대문구이용권개인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월30시간 구비 추가시간 제공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 중 종합조사점수 X1(기능제한) 300점 이상인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활동지원 서비스 월 30시간의 구비 추가시간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문의처

동행과/02-2127-5028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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