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 동대문구이용권개인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월30시간 구비 추가시간 제공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 중 종합조사점수 X1(기능제한) 300점 이상인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활동지원 서비스 월 30시간의 구비 추가시간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문의처
동행과/02-2127-5028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