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 종로구이용권개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사회복지과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독거가구로 기존 24시간 돌봄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 받은 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470점 이상인 자(24시간 돌봄장애인)
  • 최중증 장애인(X1점수 300점 이상인 장애인)
  • 성인발달장애인 중 X1점수가 180점 이상인 장애인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지원 내용

  • 일상생활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종로구 추가지원 신청서
  • (해당) 활동지원기관 추천서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48-2584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서울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