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 종로구이용권개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사회복지과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독거가구로 기존 24시간 돌봄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 받은 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470점 이상인 자(24시간 돌봄장애인)
- 최중증 장애인(X1점수 300점 이상인 장애인)
- 성인발달장애인 중 X1점수가 180점 이상인 장애인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지원 내용
- 일상생활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종로구 추가지원 신청서
- (해당) 활동지원기관 추천서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48-2584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