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 성동구이용권개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2)
서울특별시 성동구 · 장애인복지과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지원 대상
- 국고보조대상자 중 시간이 부족한 한부모, 맞벌이 가구 등 실제 가족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 등
지원 내용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25시간 또는 1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단, 예산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 있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286-5438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