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 성동구이용권개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2)

서울특별시 성동구 · 장애인복지과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지원 대상

  • 국고보조대상자 중 시간이 부족한 한부모, 맞벌이 가구 등 실제 가족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 등

지원 내용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25시간 또는 1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단, 예산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 있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286-5438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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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