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 강북구이용권개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로 자격을 취득하고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성인발달장애인 : 종합점수 X1중 인지행동특성 70점이상인자(제외 : 시비추가지원대상)
  • 성인 최중증장애인 : 종합점수 X1 합계 360점이상 독거 또는 취약가구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중 일정 기준 충족자에 대해 바우처 월 40시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3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7조)||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서울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