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 은평구이용권개인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사업)

서울특별시 은평구 · 장애인복지과

국고 활동지원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300점(아동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독거가구(X1 360점 이상), 시설퇴소자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120시간·200시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351-7312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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