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 성동구이용권개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서울특별시 성동구 · 장애인복지과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지원 대상
- 국고보조대상자 중 X1점수 36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독거/비독거 장애인, 독거 발달장애인 등
지원 내용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최소 100시간~최대 3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286-5438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