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 성동구이용권개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서울특별시 성동구 · 장애인복지과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지원 대상

  • 국고보조대상자 중 X1점수 36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독거/비독거 장애인, 독거 발달장애인 등

지원 내용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최소 100시간~최대 3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286-5438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서울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