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 중랑구이용권개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 장애인복지과

중증, 최중증 수급자 등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중증, 최중증 와상사지마비 수급자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중증,최중증 와상 또는 사지마비 수급자에게 월100~350시간 활동지원급여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094-2482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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