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 중랑구이용권개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 장애인복지과
중증, 최중증 수급자 등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중증, 최중증 와상사지마비 수급자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중증,최중증 와상 또는 사지마비 수급자에게 월100~350시간 활동지원급여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094-2482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