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 양천구서비스(돌봄)개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2)

서울특별시 양천구 · 통합돌봄과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지원 대상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인 서울시 추가지원사업 이용 독거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00점 이상 성인(만19세 이상) 지적·자폐성장애인
  • 주민등록상 독거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80점 이상 아동(만6세이상~만19세미만)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30시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통합돌봄과/02-2620-4689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서울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