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 양천구서비스(돌봄)개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서울특별시 양천구 · 통합돌봄과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지원 대상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성인(만19세 이상)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미성년(만19세 미만)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독거 지적·자폐성 장애인
-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100~350시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상 장애상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시설퇴소자 : 시설퇴소확인서 등 첨부
문의처
통합돌봄과/02-2620-4689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