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 마포구이용권개인

장애인활동지원(서울시추가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 장애인복지과

국고 활동 지원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300점(아동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독거가구(X1 360점 이상), 시설퇴소자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 ~ 월 350시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서울시 추가) 신청서
  •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서울시 추가) 서비스 대상자 가구 실태조사표(담당공무원작성)
  • 와상 또는 사지마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31538873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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