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 은평구이용권개인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사업)
서울특별시 은평구 · 장애인복지과
최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활동지원대상자 중 독거 또는 취약가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우선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최)중증장애인에게 월 20시간·45시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활동지원기관 및 동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351-7312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