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 구로구이용권개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 장애인복지과

성인발달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지원 대상

  • 성인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중 인정점수 320점이상(1~2등급) /x1 점수 230점 이상
  • 국고보조사업 x2, x3 추가점수 부여자 제외

지원 내용

  • 활동지원 월 30시간의 구비 추가시간 제공

신청 방법

  • 방문·유선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유선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구비서류 없음

(공무원 전산을 통해 자격 여부 확인)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60-2925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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