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 구로구이용권개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 장애인복지과
성인발달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지원 대상
- 성인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중 인정점수 320점이상(1~2등급) /x1 점수 230점 이상
- 국고보조사업 x2, x3 추가점수 부여자 제외
지원 내용
- 활동지원 월 30시간의 구비 추가시간 제공
신청 방법
- 방문·유선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유선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구비서류 없음
(공무원 전산을 통해 자격 여부 확인)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60-2925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