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 양천구현금가구
효도수당
서울특별시 양천구 · 어르신복지과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지원 대상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지원 내용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에게 세대당 연 20만원 1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접수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효도수당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620-3359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