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경기 수원시현금개인

수원시 효도수당

경기도 수원시 · 노인복지과

8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5년 이상 연속 거주중인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급

지원 대상

  •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 반기별(6·12월), 가구당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통장 사본

문의처

노인복지과/031-5191-3263

근거 법령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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