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경기 수원시현금개인
수원시 효도수당
경기도 수원시 · 노인복지과
8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5년 이상 연속 거주중인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급
지원 대상
-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 반기별(6·12월), 가구당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통장 사본
문의처
노인복지과/031-5191-3263
근거 법령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