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경기 화성시현금개인
효도수당
경기도 화성시 · 중장년노인과
3대가정에 분기별 효도수당 지급
지원 대상
-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
지원 내용
-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에게 분기별 10만원(부부일 경우 20만원) 효도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1부, 초본 각1부, 통장 사본 1부 , 등본 1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장년노인과/031-5189-3849
근거 법령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