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충북 청주시현금개인
효도수당
충청북도 청주시 · 노인복지과
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지원 내용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1인당 월 5만원 현금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시 노인복지과/043-201-1864
근거 법령
청주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