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충북 청주시현금개인

효도수당

충청북도 청주시 · 노인복지과

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지원 내용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1인당 월 5만원 현금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시 노인복지과/043-201-1864

근거 법령

청주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충북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