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북 제천시현금개인
효도수당
충청북도 제천시 · 노인장애인과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근거 법령
제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