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북 제천시현금개인

효도수당

충청북도 제천시 · 노인장애인과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근거 법령

제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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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