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충북 충주시현금가구
효도수당
충청북도 충주시 · 노인복지과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4대 가정 및 100세이상 직계존속 부양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부양하는 4대 이상 구성 가정
-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부양하는 가정
지원 내용
-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부양의무자 통장사본
문의처
노인복지과/043-850-6811
근거 법령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