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전남광주 나주시현금개인
효도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사회복지과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최근5년간 과거주소변동사항 표시)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39-8472
근거 법령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