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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사회복지과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최근5년간 과거주소변동사항 표시)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39-8472

근거 법령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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