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경기 시흥시현금개인
시흥 효도수당
경기도 시흥시 · 노인복지과
3세대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지원 내용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혜택알리미) : https://plus.gov.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방문신청 시
- 필수 : 신분증, 입금계좌 사본, 세대별 등초본
문의처
노인복지과/031-310-2265
근거 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시흥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