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 화성시현금(보험)가구
화성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경기도 화성시 · 복지정책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최저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지원 내용
화성시 저소득주민(지역가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189-3074
근거 법령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