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울 강북구현금(보험)개인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 생활보장과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이 22,340원 이하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22,340원 이하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를 구에서 공단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2-901-6625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