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울 강북구현금(보험)개인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 생활보장과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이 22,340원 이하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22,340원 이하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를 구에서 공단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2-901-6625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서울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