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울 금천구현금(보험)개인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 복지지원과
저소득 노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노인 및 한부모 세대
지원 내용
- 노인 및 한부모 세대에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에서 지원대상자 명단을 금천구청으로 통보하면 금천구청에서 대상자 지원결정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지원과/02-2627-140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