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울 금천구현금(보험)개인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 복지지원과

저소득 노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노인 및 한부모 세대

지원 내용

  • 노인 및 한부모 세대에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에서 지원대상자 명단을 금천구청으로 통보하면 금천구청에서 대상자 지원결정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지원과/02-2627-140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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