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울 중구현금(보험)개인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 생활보장과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중구관내 저소득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 및 의료급여법 지원받는 세대를 제외한
  • 만65세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세대
  • 한부모가족법에 따흔 한부모세대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월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최저보험료이하인 세대 각 호 해당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 의 월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대상자에게 월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 매달 지원가능대상자 명단추출 담당자 확인 월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96-5355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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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