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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 생활복지과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지원 내용
지원목적
-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방법
- 보험료가 2만원 이하인 경우 : 부과된 보험료 전액 지원 →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이체
신청 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복지과/02-2116-4952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