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울 구로구현금(보험)개인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 생활보장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22,340원) 부과 대상자

지원 내용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용) 1부 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사본 1부

문의처

생활보장과/02-860-2859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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