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울 동작구현물개인·가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사회보장과

65세 이상, 한부모 가정, 등록 장애인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의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65세 이상, 한부모, 등록 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내용

  •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기한

신청불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5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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