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이용권개인

지역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사업과

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자체(읍·면·동 및 시·군·구) 문의 바랍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서비스 이용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등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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