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충북 옥천군이용권개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충청북도 옥천군 · 주민복지과

독거 및 부부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배우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서비스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점수(X1)가 320점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을 위해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기능제한 영역점수(X1)가 320점 미만이나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생활환경 등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 지원 여부 결정 가능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배우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서비스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점수(X1)가

320점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60시간)

  •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자(30시간)
  • 지원시간 : 월 60시간, 월30시간
  • 단, 수급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월 한도시간의 50% 감산(월30시간, 보건복지부 기준 적용)
  • 보건복지부 지원시간, 충청북도추가지원 소진 후 군 추가시간 사용
  • 지원되는 당월 바우처 시간 중 잔여(미사용) 시간 이월불가(당월 소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활동지원(추가) 신청서 및 대상자별 추가제출서류

문의처

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43-730-364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충북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