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 김포시현금개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경기도 김포시 · 노인장애인과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20만원
- 차상위계층 : 최대 16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 시
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1부.
②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③ (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 지급 청구 시(선정대상자에 한함)
①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비 지급청구서 1부.
② 통장사본 1부.
③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명세표 중 택 1부.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표에는 반드시 구매품목이 나오도록 결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 시
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1부.
②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③ (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 지급 청구 시(선정대상자에 한함)
①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비 지급청구서 1부.
② 통장사본 1부.
③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명세표 중 택 1부.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표에는 반드시 구매품목이 나오도록 결제)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980-2206
근거 법령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