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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부산광역시 남구 · 주민복지과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타법 우선 원칙)

지원 대상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지원 내용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구비 서류

  • 등급외 A, B 판정자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신체활동이 불편한 자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거동불편으로 보행기 필요 내용 등)

문의처

주민복지과/051-607-5634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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