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울 동대문구현물개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어르신복지과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생계º의료)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

지원 내용

  •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작성 및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문의처

동행과/02-2127-4411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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