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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 어르신복지과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보행불편 저소득노인

지원 내용

  • 성인용 보행기 : 1인 1대 현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접수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 장기요양인정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 1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620-3359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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