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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 어르신복지과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보행불편 저소득노인
지원 내용
- 성인용 보행기 : 1인 1대 현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접수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 장기요양인정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 1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620-3359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