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충북 충주시현물개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 노인복지과
장기요양등급외자, 거동불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원 대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신체활동이 불편하나 장기요양등급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자
지원 내용
- 성인용보행기 1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방문 신청
- 시군구 : 충주시 노인복지과 문의
신청 기한
매년 4월 또는 5월중(변동 가능)
구비 서류
신분증, 거동불편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또는 장애인단서, 장기요양등급외 A,B결과 통보서)
문의처
노인복지과/043-850-6813
근거 법령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